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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18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는 투표권이 있나요?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만약 투표를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범죄자도 국민이라 투표권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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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교도소 수감자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사람과 미결수 등은 거소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그렇군요^^입니다.

    네 교도소 수감중인 수감자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 할

    권리가 있습니나


  •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투표권이 없고, 전과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몇몇 특정법 위반시에만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