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만약 투표를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범죄자도 국민이라 투표권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교도소 수감자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사람과 미결수 등은 거소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그렇군요^^입니다.
네 교도소 수감중인 수감자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 할
권리가 있습니나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투표권이 없고, 전과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몇몇 특정법 위반시에만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