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박탈된 자가 아니라면, 재소자 및 유치인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소투표 방식(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며, 유치인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전투표소로 호송하여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