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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06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도 투표권이 있는것인가요?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도 투표권이 유지되는것인가요? 만약 수감자들도 투표권이 있다면, 수감자들은 어떤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군대에 있는 군인들처럼 사전에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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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박탈된 자가 아니라면, 재소자 및 유치인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소투표 방식(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며, 유치인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전투표소로 호송하여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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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감자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기결수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등은 수감중이더라도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투표의 방법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의 경우는 거소투표방식으로 투표가 가능하며

    유치장에 수용중인 사람들은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호송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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