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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1.20

공무원 앱테크 겸직으로 구분되나요?????

지금 여기 플렛폼이나 다른 앱테크 어플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겸직으로 구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겸직이라면 수익이 조금만 나도 겸직인건지 아니면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겸직이라면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앱테크를 하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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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앱테크의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 복무 규정 상 겸직이라고 함은 지속적으로 업으로 하여 수익 등을 얻는 것으로 업무 시간 이외에 앱 등으로 일정 수익 내는 것이 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익이 나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면 겸직으로 볼 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와 행안부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능률을 감소시키거나 공무에 부당한영향을 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금지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앱테크 어플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지속적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판단되어, 영리업무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