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겸직/겸업에 해당되나요?
어느 앱테크는 수익이 몇십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 등으로 몇%를 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 등에서 겸업이나 겸직으로 인식되나요?
지인 중에서 공무원이 취미로 앱테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법에서 금지하는 겸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지만 월에 몇십만원 이상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라면 인사팀에
확인후 겸직허가 후 진행을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을 별도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나 앱테크를 하는 것만을 두고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앱인지, 소요시간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앱테크를 통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때는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적발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앱테크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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