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적발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앱테크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