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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망둥어89
향기로운망둥어8922.01.05

개인형IRP 공제 잘 아시는분?

은행에서 무슨 IRP 가입하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 있다던데 이거 가입하면 회사노예 되는건가요?

공제 혜택 받다가 일정 기간 되기 전에 퇴사하면 다시 반환해야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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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율로 과세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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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형IRP가입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15%로 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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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자유입니다. 개인연금계좌의 가입 및 해지는 자유롭습니다. 개인연금이므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연금불입 후추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금액의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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