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공제 잘 아시는분?
은행에서 무슨 IRP 가입하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 있다던데 이거 가입하면 회사노예 되는건가요?
공제 혜택 받다가 일정 기간 되기 전에 퇴사하면 다시 반환해야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율로 과세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형IRP가입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15%로 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자유입니다. 개인연금계좌의 가입 및 해지는 자유롭습니다. 개인연금이므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연금불입 후추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금액의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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