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를 연금 개시전 해지하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은 부분을 다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금 개시후에는 해지하고 일시불 신청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 연령이 지난후에는 공제 없이 다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를 해지하시게 되면 일시불로 신청시에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금액을 다 토해내시고 돌려받게 되요. 만 55세가 경과하시고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 이 부분은 면제가 되지만 이제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게 되니 그냥 연금으로 수령하셔서 연금소득세 3.3~5.5%를 내시는 것이 유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연령이 지나시더라도 일시불로 받으신다면
16.5%의 세금을 내셔아 합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이러한 16.5%의 세금을 내지 않고
저율의 과세를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