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거부하면
직장/노무, 학교/교육, 교통/수송, 기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창씨개명 거부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렸는데, 저 아래의 것들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법도 없고 직장도 없어도 살 수 있거나 불굴의 의지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창씨개명을 안하면 월급을 안주거나 깎는것이 회사 단위의 의무였을 정도니 자발적이였다는 주장은 걸러듣는 것이 좋습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롯해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국에서 명망이 높고 인맥을 통해 생활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