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전 짐빼기와 비밀번호
12/31 계약만료이나 집주인 보증금 돌려줄수없다고함.
12/31에 퇴실전 하자체크 같이 하기로했고
짐은 싹다 뺀상태
1. 12/30에 짐 싹다 뺀상태.
12/31집주인과 하자체크후 짐은 다 빼더라도
집비밀번호는 등기부에 등기명령 올라가고나서 가르쳐주면 되죠??
2. 말도안되는 이유로 수리비를 엄청 뜯어간다고 소문난 집주인입니다.
혹시나 하자체크때 말도안되는 수리비를 청구한다하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넣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대로 유지하면 될까요?
3. 8월부터 퇴실한다 말햇으나 임대인이 4개월동안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월세를 넣지 않았는데
이부분은
보증금에서 까고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1월1일에
전자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