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자의 매출 중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들은 실무적으로 숨기기 쉬우며, 필요경비도 사적인 경비를 넣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절세 아닌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향후 사업과 무관한 경비가 반영이 된다는 것을 걸린다면 모두 추징이 됩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만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