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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악어61
신속한악어6121.10.03

직장인이 자영업 운영시 절세 방법 문의?

회사를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나 운영하고자 할때 절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연간 건강보험료 및 종합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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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더 적다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편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액의 약 7%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지역 가입자는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명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고, 타인의 명의로 등록 시 이는 명의위장사업자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