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A)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법인(B)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서 매출, 매입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개인에게 곧바로 귀속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즉, 개인이 설립한 법인(ㅠ)에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
하는 회사(A)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설립한 법인(B)에서 받는 근로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없는 경우 소득세
합산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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