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지인이 공무원에 붙고 막 임용된 상태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면 혜택은 똑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