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중 국가직 공무원 중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임의가입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장기 직업군인이 아닌 전역 후 6개월~4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전문하사를 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전직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특정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기 직업군인이 아닌 전역 후 6개월~4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전문하사를 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하사도 군인입니다.
고용보험 대상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역 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