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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게39
운좋은게3922.08.02

임기제 부사관(전문하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중 국가직 공무원 중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임의가입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장기 직업군인이 아닌 전역 후 6개월~4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전문하사를 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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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전직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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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특정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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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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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기 직업군인이 아닌 전역 후 6개월~4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전문하사를 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하사도 군인입니다.

    고용보험 대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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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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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역 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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