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현금영수증을 하시는것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 100만원이하의 소득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분께서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현금영수증 처리하신 것은 부모님 중 한분에게 소득공제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친구분들하고 놀러가셔서 현금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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