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물품 등을 구입하는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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