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좋은점이 뭔가요?
이제껏 마트나 음식점등에서 카드나 현금을 사용할때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면 항상 필요없다고 하며 받지않았습니다. 문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때 내게 도움될게있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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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물품 등을 구입하는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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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으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자로 현금영수증 받으신 것에 대해 일부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사시는 분 중 근로자 이신 분에게 현금영수증을 몰아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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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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