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면한가오리222
근면한가오리22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좋은점이 뭔가요?

이제껏 마트나 음식점등에서 카드나 현금을 사용할때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면 항상 필요없다고 하며 받지않았습니다. 문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때 내게 도움될게있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물품 등을 구입하는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으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자로 현금영수증 받으신 것에 대해 일부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사시는 분 중 근로자 이신 분에게 현금영수증을 몰아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