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데요. 제품정보가 제형, 함량, 포장단위 등 의약품의 기본정보가 기존 정제에서 캡슐제로 변경되거나, 500mg에서 250mg으로 변경되는 등, 식약처의 허가 변경에 따라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이 바뀌는 경우 허가 취소나 품목 삭제 시에도 코드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비급여 품목이 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될 때,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 새로운 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O의 ATC 분류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요. 이는 약물의 치료적 분류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제약사가 제품 리뉴얼, 포장 변경, 유통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코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