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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아친230
고매한호아친23022.06.05

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 여러개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붙을까요?

11번가 아마존 미국 같은판매자(브랜드)에서 옷 5벌을 구매했고 한벌당 2만원 3만원대로 총 한국돈 151,090원이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150달러 이하인데 여기에 다른 배송,운임료 등이 붙어 추가 관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혹은 따로따로 2건이상 구매해 같은날에 입항된다면 합산과세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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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우선 미국 아마존을 통해 주문할 경우 미국발 물품이기 때문에 150불이 아닌 200불이 기준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에는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및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주문하신 내역으로 봤을 때는 15만원으로 200달러 이하이므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주문한 건이 기존 주문 건과 동일한 날에 입항된다면 합산과세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과세 시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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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물품의 가격, 배송운임료, 보험료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따로따로 2건이상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판매자가 발송한 물품같은날 입항된다면 합산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일부를 재주문함으로서 납부하셔야되는 추가 배송료와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부가세(약 20%)비교하시어 더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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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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