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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무지145
검소한꽃무지14524.01.05

일본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는데,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12000엔짜리의 예약 제품과 13000엔 어치의 재고품을 동시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때 두 물건의 가격의 합이 25000엔으로 아마존 시스템상, 예상 관세비를 아마존에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약품은 몇 달 뒤에 오는 물건이므로 실제 들어오는 입항일은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 각각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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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구매하신 예약 제품과 재고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총 25,000엔화이므로 해외 직구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나, 예약제품의 경우 몇 달 뒤에 배송이 시작되어 재고품과 별개로 입항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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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두 물품을 합치게 되면 미화 150달러를 넘게 되어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합산과세 규정 상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합산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약 물품이 몇달 뒤에 오게 되면 이를 과세 실무 행정상 합산과세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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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예상 관세비 시스템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엔화로 결제를 하는 경우 변동될듯 합니다. 보통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이트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차액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기에 정확한 약관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혹시 분할매수가 가능하다면 배송비를 추가로 납부하시더라도 이를 주문을 분할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분할매수를 하루이상 텀을 두고 진행하신다면 배송도 따로되고, 구매일도 다르기에 과세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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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소액물품등의 면세가 적용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다른 날 입항되는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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