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화장실에 온수기(샤워시설) 설치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제조업/공장)에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가 변경되며 조리장님이 식당에 딸려있는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갔는데요.

화장실에 장애인용 칸이 있는데 이곳에 온수기를 설치하여 샤워할 수 있도록 개조해도 무방할까요?

아마 위에도 지붕을 설치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용 화장실칸이 존재해야한다거나 어떤 공간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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