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실손보험
내가 손해본 금액만큼을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비보험(실비) 등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형태는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손해본 금액 보다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도 자체는 증액 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시)
1. 실손보험 1억 가입 + 실손보험 1억 가입
> 50만 원 손해 시 각 보험사에서 25만 원씩 지급 = 합계 50만 원
> 2억 원 손해 시 각 보험사에서 1억 원씩 지급 = 합계 2억 원
2. 정액보험
내가 입은 손해와 관계 없이 내가 가입한 담보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가입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정액보험 + 정액보험 + 정액보험 = 전체 금액 수령
2. 정액보험 + 실손보험 = 전체 금액 수령
3. 결론
치아보험은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하셔야 하고
가입한 회사 외에 다른 보험사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