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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님
두부님24.01.15

연말정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기 전 2월달에 계약직으로 2주정도 다니다가 퇴사했었는데 이 부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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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네, 계약직도 2주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는 1년 동안 총급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액을 말하며,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직도 2주 이상 근무하여 총급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