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네, 계약직도 2주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는 1년 동안 총급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액을 말하며,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직도 2주 이상 근무하여 총급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