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고찰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검찰의 업무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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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바뀌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경찰은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하고 법적인 판단은 검사에게 맡겨 기소 불기소 여부를 따졌는데요, 이제는 독자적으로 송치/불송치 결정을 해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물론 고소한 사람이 미비하게 느끼면 이의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검찰에 재수사요구도 할 수 있는 등 견제장치도 있지만 법적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발전된 부분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가능
검찰은 경찰이 보내오는 사건이나 중요성 있는 사건만 받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역량을 필요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나 영향력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 증거능력의 변화가 있어서 과거 검사작성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지만 이제 경찰관 작성의 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등의 변화가 생겨 검경수사권조정이 협력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