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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24.05.08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고찰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검찰의 업무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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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바뀌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경찰은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하고 법적인 판단은 검사에게 맡겨 기소 불기소 여부를 따졌는데요, 이제는 독자적으로 송치/불송치 결정을 해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물론 고소한 사람이 미비하게 느끼면 이의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검찰에 재수사요구도 할 수 있는 등 견제장치도 있지만 법적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발전된 부분입니다.

    1. 검찰의 선택적 수사 가능

      검찰은 경찰이 보내오는 사건이나 중요성 있는 사건만 받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역량을 필요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나 영향력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 증거능력의 변화가 있어서 과거 검사작성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지만 이제 경찰관 작성의 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등의 변화가 생겨 검경수사권조정이 협력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