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0월, 11월 분은 12월 28일 (월)까지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5일은 연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장 빠른 평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11월분의 해당 기간동안 매출과 매입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분의 매입내역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