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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0.12.15

부가세 조기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10월 28일에 개업한 법인사업자 인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투자금이 많아 부가세조기환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10월,11월꺼를 12월 25일까지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10,11,12꺼 확정신고 넣은다음에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한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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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 환급의 경우 사업용 자산 투자한 경우 매 1월이나, 2개월 합산하여 신고가능하므로 12월 25일에도 신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확정신고때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0월, 11월 분은 12월 28일 (월)까지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5일은 연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장 빠른 평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11월분의 해당 기간동안 매출과 매입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분의 매입내역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

    참고로, 조기환급은 매월/매2월/예정신고기간/확정신고기간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환급은 정기신고기간이 아닌 매월, 매2월 기준으로 신고가능하며, 정기신고시에도 고정자산매입등이 있으면 일반환급에

    비해 빨리 환급됩니다. 정기신고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고한 경우, 이후 기간부터 시작해서 정기신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