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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10.25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 22년 7월30일인데 고정자산 취득으로 조기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구요..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일이 22년7월 30일로 되었있는데요 ... 고정자산 취득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신고서 작성을 했는데 홈택스에서 과세기간시작일자 오류라고 나오거든요.. 확정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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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을 7/1이 아니라 7/30~9/30로 하시면 오류 안나올텐데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예정때 조기환급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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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7.1.~12.31.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1.25.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의 경우)가 발생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업일부터 10월말까지분을 조기환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1월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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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전 매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현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셨다면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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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시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그 월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과세기간 시작일이 사업개시일이어야하는데 다른 일자면 그럴 수도 있어보입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 기간 때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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