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7.1.~12.31.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1.25.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의 경우)가 발생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업일부터 10월말까지분을 조기환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1월 2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