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신고서 작성기간 등 문의드립니다.
신규 음식점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10월 14일이고 개업연월일은 10월 12일입니다. 그럼 [부가세신고서]의 기간을 10월 며칠부터로 잡아야하나요?
그리고 개업일인 12일 이전에 사용한 사업용카드내역을 부가세공제받으려고 하는데 10월 12일 매입매출전표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1이후 매입분은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 10.12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