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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원룸등 으로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라고
알고 있는데
전입 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와서 원룸에 거주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원룸에 이사를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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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지빠귀47
전세계약을 했다면 잔금치른날 전입신고를 하시고 일,이주일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출발생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ᆢ 간혹 주인이 공실이라하구 대출받아 잠적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검소한왈라비269
전입신고 늦게 하면 대출을 받을때 못 받을수도 있어요 전입신고가 돼야 은행 대출이 나오고 대출을 안한다고 한다면 뭐 카드값 같은 영수증이 전에 살던곳으로 가니까 그게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지연일수에 따라 하루 1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밖에 보증금 보호불가 및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등공제 혜택 상실 내난지원근 건강검진등의 행정서비스 제한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전입신고 그냥하세요
우럭아왜울억?
그런건 별로없구요 뭐 전에사시던 곳으로 지로영수증이라던지 자동차 관련 서류들이 원래사시는쪽으로 넘어갈거에요 질문자님께서 불편하지않으시려면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좋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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