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간집에 전입신고를 빨리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대항력과 후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생겨 경매에 넘어갈때 순위가 언제냐가 정말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시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할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내 전입신고를 하셔야하고 위반시 과태료 5만이하가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생길수 있고, 전입신고이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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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하면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주인이 대출을 못갚거나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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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시 자격요건이 상실됩니다
최우선변제신청 자격요견은
실거주자 일것(점유권) 주민등록변경신청을 마친자(확정일자 행정기관에서 확인 증명)등이 있는데
만약 일어날수도 있는 경매 진행시에는 혜댁을 받기 어려을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민등록변경 신청이나 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전 확저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현명한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빨리 하시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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