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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14일인가 15일 이내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주택(이사전) 보증금을 아직 못받아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전출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사를 벌써 하였더라도, 추후에 전출해서 새로운주택(이사후)에 전입신고해도 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 이사가는 집이 자가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임대차의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후순위가 되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경로 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일부 인원을 남겨 놓고 주소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득히한 사정으로 전출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주민등록은 14일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약간의 과태료가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전입신고 지연을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 새로운 주택도 임차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가급적 빨리 전입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러한 경우 가족중 한명을 남기고 이사한 집으로 계약자가 일부 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이사를 했는데 전집의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집 보증금을 다지켜야 할텐데 빨리 방이 빠져서 이사가신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될텐데 걱정이긴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그쪽집으로 바로 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여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은 보지는 못했네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