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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오릭스250
지적인오릭스25021.09.14

교통사고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에서 본인 차랑 직진시 반대편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좌해전하며 본인 차량과 충돌하여 본인차량은 수리불가로

폐차인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차량100% 과실 입니다 본인 차량은 운전자 1인 이며

병원 진료등의 후속 보험 처리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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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 처리가 될 경우 대물로 차량 가액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5년이내의 신차인 경우 감가액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병원 진료를 충분히 한 후 몸 상태가 회복되시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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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차량100% 과실 이고 본인 차량은 운전자 1인 일때

    병원 진료등의 후속 보험 처리도 궁금하시군요

    폐차처리시 기존차량 감가상각하여 보상됩니다.

    병원비도 물론 상대측에서 지불하며

    합의금도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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