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본인 차랑 직진시 반대편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좌해전하며 본인 차량과 충돌하여 본인차량은 수리불가로
폐차인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차량100% 과실 입니다 본인 차량은 운전자 1인 이며
병원 진료등의 후속 보험 처리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 처리가 될 경우 대물로 차량 가액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5년이내의 신차인 경우 감가액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병원 진료를 충분히 한 후 몸 상태가 회복되시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차량100% 과실 이고 본인 차량은 운전자 1인 일때
병원 진료등의 후속 보험 처리도 궁금하시군요
폐차처리시 기존차량 감가상각하여 보상됩니다.
병원비도 물론 상대측에서 지불하며
합의금도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