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뒷차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이고 타던 자동차는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100% 뒷차 과실이라 입원비 및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기 가입해놓은 실비보험(입원특약)이나 운전자보험(자동차상해)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