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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징어20
수줍은오징어2019.11.29

교통사고 후 보험 청구 되나요

신호 대기 중 뒷차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이고 타던 자동차는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100% 뒷차 과실이라 입원비 및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기 가입해놓은 실비보험(입원특약)이나 운전자보험(자동차상해)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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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질문의 답변으로 실손보험은 내가 지불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해 주는 병원비는 내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가 안되는 금액이 있거나, 2009년 8월 이전 실손보험으로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자부상,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등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모두 치료가 끝나고 합의가 된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자동차사고처리 합의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 받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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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외 실비 등 개인 보험의 경우 입원 특약은 보상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 보상금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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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서 우선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부상특약에서 부상등급에 따라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입원비나 이런것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실비종합보험으로 만약 가입 하셨다면,

    특약들 중에 입원비 특약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수술은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 위에 것들로 보상이 가능하시고

    수술까지 했다면 더 큰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몇주냐에 따라서 사고부상특약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구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하실 때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해주는건

    고려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치료를 많이 받고 난다음 합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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