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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10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손실도 보상해 주나요?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중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달려와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픈 곳은 병원에서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정비소에서 수리중입니다. 나중에 중고 매매할 경우 교통사고로 매매금이 닞아질건데 이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죠?보험합의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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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이 사고에 대한 차량감가삼각비는 질문자님의 차량이 연식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새차를 사셔서 타시고 연수가 얼마 안되었다면 감가삼각비를 청구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고를 경험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차량만 수리받고 감가삼각비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차량 수리비의 20% 혹은 15% 또는 10%정도의 감사삼각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상 차량을 언제 구입했는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는 차량을 구입하신 것이 새차인지 얼마나 타셨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능하면 이 부분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알고 요구를 하게 되면 보상은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신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입니다. 혹시 더 디테일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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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가로 인해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 하는 과정에 [ 사고차량 중고 매매로 생긴 감가 손해 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합의금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 가시죠! ] 라고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가 몇%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치가 없기때문에 100% 합의자 혹은 담당설계사의 실력차이로

    합의금이 결정 될겁니다. 합의 꼭 잘 진행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합의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제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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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동운 CFP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ㅠㅠ 저도 완전히 비슷한 사고 경험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자동차보험 관련 약관을 보며 보험사측에 보상을 요구한적이 있는데요

    우선 이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론

    차량 수리비가 해당 자동차 시세의 20% 이상이 되어야 대물 보상시 시세하락 손해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천만 원 이었다고 하면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 나와야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 20%

    출고 후 1~2년 사이 => 수리비 15%

    출고 후 2~5년 사이 => 수리비 10%

    출고 5년 지남 => 0

    차량 가격의 10~20%가 아닌

    수리비의 10~20%를 .. 감가상각이랍시고 보상합니다. 이 때문에 뉴스에도 자주 언급되고 논란이 많습니다.

    2)실무

    대물 보상에서 시세하락손해를 거의 기대 못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을 대인 합의 담당자에게 적극 어필하세요. 왜냐하면 대인 합의금의 경우 기본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것이 정답처럼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타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담당자분께 최대한 억울한 부분들을 어필하시어 대인 합의시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은 대인보상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치료비 + 향후 치료비 정도만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나 실제로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세부 보상가이드가 많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최대한 축소하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므로 원하는대로 합의를 해주고 끝내기 보다는 최대한 어필하시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분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조차 사실상의 손해와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도 안되면 시세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방안들도 있겠으나 그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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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부분은 격락손해라는 내용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나고 내차 손해가 생겼다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출고5년이내의 차량에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고 1년만의경우 수리비용의 20%

    1년이상2년미만의경우 수리비용의 15%

    2년이상 5년미만의경우 수리비용의 10% 를

    격락손해비용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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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라고 하며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이 된다. 2019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분쟁이 많이 줄었다.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5년이하)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수리비용 1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이내(20%지급) 200만원, 1년초과2년 이내(15%지급) 150만원, 2년초과5년이하(10%지급) 100만원

    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리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만 넘으면 요청가능. 단, 청구 금액은 과실비율만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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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중고 매매할 경우 교통사고로 매매금이 닞아질건데 이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죠?보험합의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출고후 5년이내 승용차에 한하여 현재 차량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며,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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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감사 상각 손실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고 년차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 이내인 차는

    수리비의 20%, 1~2년은 15%, 2년 초과한 차량은 10%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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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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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가 낮아진 부분도 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혹시 운전자 보험 가입된 것이 있다면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부상 발생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이 가입 되어 있다면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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