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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해파리11
똘똘한해파리1121.12.07

rear 방향지시등 고장으로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rear 오른쪽 방향지시등 고장으로 뒷차는 깜박이를 보지 못합니다. 주행중 차선 변경 시도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앞서 있었고 후미에 추돌사고 입니다. 보험사 기다려봐야겠지만, 한문철 변호사님 프로보면 보험사도 못믿겠더라구요. 몇대몇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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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로변경차와 후행 직진차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과실은 차로변경차량이 70%입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10% 가산하여 80%의 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후행차량의 속도 및 차선의 종류 등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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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으로 산정됩니다.

    정상 주행 차량이 진로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볼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진로 변경의 예측이 어려워 지는 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프로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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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3의 과실이 산정되며 방향지시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방향지시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 10% 추가 되어 8:2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도로 상황(실선 여부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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