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r 오른쪽 방향지시등 고장으로 뒷차는 깜박이를 보지 못합니다. 주행중 차선 변경 시도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앞서 있었고 후미에 추돌사고 입니다. 보험사 기다려봐야겠지만, 한문철 변호사님 프로보면 보험사도 못믿겠더라구요. 몇대몇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로변경차와 후행 직진차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과실은 차로변경차량이 70%입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10% 가산하여 80%의 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후행차량의 속도 및 차선의 종류 등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으로 산정됩니다.
정상 주행 차량이 진로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볼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진로 변경의 예측이 어려워 지는 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프로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3의 과실이 산정되며 방향지시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방향지시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 10% 추가 되어 8:2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도로 상황(실선 여부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