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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를 보니 골목을 가다가 앞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어서 앞 차는 양보를 해 주려고 서서히 멈추었으며 후진 등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후진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상대 차량이 후진으로 움직였다면 상대 차량 과실이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후미쪽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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