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월실적이 인정되는 상품권 구입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것으로 상품권 구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현금으로 바꾸게 되었을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상품권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프티콘 또는 상품권 사용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