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상품권 기프티콘 등 사용에 대한 실적 반영 등
연말정산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월실적이 인정되는 상품권 구입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것으로 상품권 구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현금으로 바꾸게 되었을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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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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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상품권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프티콘 또는 상품권 사용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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