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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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한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으로 과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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