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세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거주자이며 아파트 매매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여? (비거주자)
보유기간은 약 3년정도 되며 (21년1월기준) , 당시 매매가격은 5억 이며 현재 6억 3천 (약 시세차익 1억3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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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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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한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으로 과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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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주자도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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