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겨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ㅇ르 말하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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