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 부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경우 : 취득세, 재산세 모두 단독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도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2) 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경우 : 취득세, 재산세 모두 각자 지분으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각자의 지분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단독 또는공동으로 취득할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