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개인명의,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집(자가)을 개인명의로 했을 때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면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과표를 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는 대체적으로 절세에 유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은 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 형태의 세금과 공동명의 형태의 세금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3채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가 더 불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절감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집을 판매하실 때 양도소득세부분에서 양도차익이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비과세 대상이 아닐때만 해당됩니다.
또한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집이라면 역시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넘기는 지분만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지분만큼의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니 장단점을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고가주택(12억초과)양도가 아니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시 발생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단독명의보다는 세금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1주택 부부공동명의라면 단독명의일 때와의 유리한 방법을 선택가능하기 때문)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과세표준이 둘로 나뉘고,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각각의 지분만큼에 대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나눠지는 효과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취득 했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해 정리를 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검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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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 부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경우 : 취득세, 재산세 모두 단독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도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2) 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경우 : 취득세, 재산세 모두 각자 지분으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각자의 지분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단독 또는공동으로 취득할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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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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