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택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바꾸면 부분 증여인데 증여세는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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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동명의 시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단독명의 시 보다 유리합니다. (1주택 세대라면 부부합산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선택 가능)
또한,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 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는데, 공동명의 시에는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 가능하고 지분만큼 나눠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부동산의 시가의 증여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내용처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증여세 이슈 당연히 발생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명의를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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