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동명의 시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단독명의 시 보다 유리합니다. (1주택 세대라면 부부합산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선택 가능)
또한,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 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는데, 공동명의 시에는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 가능하고 지분만큼 나눠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부동산의 시가의 증여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