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게산서 발행 의무 확대 : 2024.07.01. 이후부터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를 모든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2023.07.01. 이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괒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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