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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남생이8
붉은남생이8

상가 임대소득 없을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분양받아서 잔금다치루고 삼월부터 임대를 줘야는데 아직까지 빈상가로 유지하여 임대소득이 없습니다. 올 여름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찌해야하는지요. 상가 분앙받고 사업자등록증 내고나서 세무사통해서 분양받은 대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없어도 내야하는지, 환급받은금액이 있어서 자세햔 신고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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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0.1. ~ 2020.6.)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매출이 없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매입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무실적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에 링크로 공유해 두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jpviolin&logNo=221259317329&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zheXT88vqAhUsyYsBHTbyCpYQFjADegQIBB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ejpviolin%252F221259317329%26usg%3DAOvVaw1vClOlge05yxKjK5VIDx_a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