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분양받아서 잔금다치루고 삼월부터 임대를 줘야는데 아직까지 빈상가로 유지하여 임대소득이 없습니다. 올 여름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찌해야하는지요. 상가 분앙받고 사업자등록증 내고나서 세무사통해서 분양받은 대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없어도 내야하는지, 환급받은금액이 있어서 자세햔 신고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0.1. ~ 2020.6.)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매출이 없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매입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무실적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에 링크로 공유해 두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jpviolin&logNo=221259317329&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zheXT88vqAhUsyYsBHTbyCpYQFjADegQIBB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ejpviolin%252F221259317329%26usg%3DAOvVaw1vClOlge05yxKjK5VIDx_a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부가가치세 기간(1월~6월)에 별도의 임대소득이 없고, 해당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모두 돌려받은 것이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