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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21.05.24

상가 임대수익 미 발생시 부가세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으나 현재는 공실상태로 1년 넘게 임대료를 받지 못사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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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전기세 등의 관리비(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약 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무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행정편의상 직업폐업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임)

    따라서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서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공실로 임대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이 없을 것이나 매입세액은 매출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나 관리비 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하여 부가세 신고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