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전기세 등의 관리비(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