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밀리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해야 할까요?
상가를 하나 세주고 있는데, 세입자분이 월세 입금이 안되셔서 저도 세금계산를 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 세금계산서가 청구로 발급할수 있고, 영수로도 발급할수 있는거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청구든 영수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는 월세 입금을 하지 않아도 부가세신고를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입금된 적없는 부가세를 되려 내야 하고요~~
그래서 입금된 건에 대해서만 영수처리 해서 발급을 하는데 이달이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월세 입금 안된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을 했어야 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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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주고 받기로 한때에 발행해야 합니다. 입금여부와는 무관 합니다. 영수든 청구든 큰 의미는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의 역활도 하고 청구서의 역활도 하므로 입금이 안된 경우는 청구로 발행을 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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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며, 월세 입금을 못받을 때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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