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하나 세주고 있는데, 세입자분이 월세 입금이 안되셔서 저도 세금계산를 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 세금계산서가 청구로 발급할수 있고, 영수로도 발급할수 있는거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청구든 영수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는 월세 입금을 하지 않아도 부가세신고를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입금된 적없는 부가세를 되려 내야 하고요~~
그래서 입금된 건에 대해서만 영수처리 해서 발급을 하는데 이달이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월세 입금 안된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을 했어야 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