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송신청을 하면 원래 답변을 안해도 되나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요건때문에 사건이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정도 지나도 피드백이 없어서 물어보니 이송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걸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이송신청 결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을 했는데 부존재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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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으로 이송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가 부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구두로 말을 한 것이라면,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하셔서 거부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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