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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24
자유로운물수리12423.11.01

사건이송신청을 하면 원래 답변을 안해도 되나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요건때문에 사건이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정도 지나도 피드백이 없어서 물어보니 이송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걸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이송신청 결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을 했는데 부존재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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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으로 이송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가 부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구두로 말을 한 것이라면,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하셔서 거부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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