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송신청을 하면 원래 답변을 안해도 되나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요건때문에 사건이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정도 지나도 피드백이 없어서 물어보니 이송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걸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이송신청 결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을 했는데 부존재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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