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결정이나면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는 경찰서에서 못 받나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근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인해서 불송치 결정이났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또는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정보부존재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실수사와 이번 고소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불송치 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저를 비친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정보부존재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송치 결정 후 송부된 사건이라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적혀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