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결정이나면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는 경찰서에서 못 받나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근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인해서 불송치 결정이났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또는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정보부존재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실수사와 이번 고소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불송치 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저를 비친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정보부존재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송치 결정 후 송부된 사건이라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적혀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후 송부된 사건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존재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 후에 송부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경찰서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