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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4.01.18

기소유예 처분 난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안왔습니다

1. 배정 검사실에서 증거자료 제출 하라는 연락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버렸습니다.


2. 저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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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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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라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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