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정 검사실에서 증거자료 제출 하라는 연락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버렸습니다.
2. 저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라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