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1년전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법적으로 할려면 법원에 반환금청구?이걸 법원에 직접가서 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건지 설명좀 자세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