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1년전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법적으로 할려면 법원에 반환금청구?이걸 법원에 직접가서 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건지 설명좀 자세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니,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민사-소장 탭으로 들어간 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