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5 년이내 매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분양권 상태의 남편 명의였는데
A집을 등기 치면서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부부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함)
현재 A주택에서 3년거주 중이며 인근의 새 아파트 B를 매매하였는데 일시적 2주택비과세로 3년이내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증여받아 5년이내 팔아도 3년이내만 팔면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받은지 5년이후 와 새아파트 매매한지 3년이내 두조건이 충족해야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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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이더라도 비과세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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