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5 년이내 매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분양권 상태의 남편 명의였는데
A집을 등기 치면서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부부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함)
현재 A주택에서 3년거주 중이며 인근의 새 아파트 B를 매매하였는데 일시적 2주택비과세로 3년이내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증여받아 5년이내 팔아도 3년이내만 팔면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받은지 5년이후 와 새아파트 매매한지 3년이내 두조건이 충족해야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