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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쌍봉낙타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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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5 년이내 매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분양권 상태의 남편 명의였는데

A집을 등기 치면서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부부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함)

현재 A주택에서 3년거주 중이며 인근의 새 아파트 B를 매매하였는데 일시적 2주택비과세로 3년이내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증여받아 5년이내 팔아도 3년이내만 팔면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받은지 5년이후 와 새아파트 매매한지 3년이내 두조건이 충족해야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이더라도 비과세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