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
대법원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판례의 취지대로 사용 시간이 없었다고 하여도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