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5

고용노동부 연차 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관련?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

1. 정년퇴직자도 이 부분에 적용이 되나요?

2. 3년 근무 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면,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