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
지출액이 연간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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