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제가 옆면을 박았는데요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장소, 충돌 부위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교차로내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라면,
교차로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통상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만약 교차로내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든게맞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됩니다. 통상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90%정도의 가해과실을 부과받게됩니다.
다만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정상주행이고 상대가 끼어든것이 맞을까? 에대한 고민은 한번 필요해보입니다.
꽤 많은 교차로에서 정상주행시 비스듬히 주행해야 똑바로 가는 교차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직진으로 가던 상황이 실제로는 교차로 구조상 끼어들기한 상황이 되실수 도있으니, 이 점은 사진 등을 추가로 첨부해주시면 더 도움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 차량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다만 선진입이 적용될 정도의 선 진입인지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진입 도로의 폭, 서행 여부(과속 여부)등을 확인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