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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8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제가 옆면을 박았는데요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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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제가 옆면을 박았는데요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이 더 클까요?

    : 정확한 사고장소, 충돌 부위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교차로내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라면,

    교차로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통상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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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만약 교차로내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든게맞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됩니다. 통상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90%정도의 가해과실을 부과받게됩니다.

    다만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정상주행이고 상대가 끼어든것이 맞을까? 에대한 고민은 한번 필요해보입니다.

    꽤 많은 교차로에서 정상주행시 비스듬히 주행해야 똑바로 가는 교차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직진으로 가던 상황이 실제로는 교차로 구조상 끼어들기한 상황이 되실수 도있으니, 이 점은 사진 등을 추가로 첨부해주시면 더 도움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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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 차량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다만 선진입이 적용될 정도의 선 진입인지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진입 도로의 폭, 서행 여부(과속 여부)등을 확인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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